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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과: 브랜드 구축: 병목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7/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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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베트남 쌀 농산물 수출의 침묵: 80%는 여전히 브랜드 구축이 부족하다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정부의 사회경제 발전 계획 방향과 국가, 지방, 지역 차원의 주요 농산물 육성 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 25일자 공문 제37/2018/TT-BNNPTNT호를 통해 쌀, 커피, 고무, 캐슈넛, 후추, 차, 과일 및 채소, 카사바 및 카사바 제품, 돼지고기, 가금류 고기 및 계란, 팡가시우스, 새우, 목재 및 목재 제품 등 13대 국가 주요 농산물을 지정했습니다.

Nông lâm thủy sản đã hiện diện ở 180 thị trường
농림수산물은 180개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7호 시행령이 발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베트남에서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13개 주요 국가 농산물은 "베트남 고무" 인증 마크(베트남 고무 협회 소유)와 "베트남 쌀" 인증 마크(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단 두 가지뿐입니다. 커피, 새우, 팡가시우스 등 나머지 품목들은 여전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쌀' 인증과 관련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품질·가공·시장개발국 부국장인 레 탄 호아(Le Thanh Hoa) 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5월 21일자 정부 결정 제706/QD-TTg호에 따라 쌀 인증 마크를 개발하고, 2018년 5월 2일자 결정 제1499/QD-BNN-CBTTNS호를 통해 해당 인증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8월 9일, 과학기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베트남 쌀" 국가인증상표를 10년간 유효한 소유자로 부여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100여 개국에 "베트남 쌀" 인증상표를 국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1개국에서 일반상표와 인증상표 모두 "베트남 쌀" 상표를 인정받았습니다.

상표를 설립하고 등록하는 것부터 이를 평판이 좋고 잘 알려진 브랜드로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투자, 그리고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베트남 쌀' 상표 등록 발표는 2018년 이후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첫째, "VIETNAM RICE" 상표의 관리 및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5월 2일자 결정 제1499/QD-BNN-CBTTNS호 "VIETNAM RICE 국가인증상표 사용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 제2장 제7조 및 제8조는 백미, 향백미, 백찹쌀에 대한 국가표준(TCVN)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산물 전반, 특히 쌀 국가표준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 전문가 협의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기술적, 사회경제적, 기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표준/규정 제정에 필요한 이론적, 실질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행정 절차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8년 6월 16일 관보 제5722/VPCP-KSTT호를 통해 농업농촌개발부 결정 제1499호와 함께 발표된 베트남 쌀 국가 인증 마크 사용권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시행될 행정 절차 규정의 기준(법규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 및 2010년 6월 8일자 행정 절차 통제에 관한 정부령 제63/2010/ND-CP호 제8조에 근거)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VIETNAM RICE" 상표의 사용 및 시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결정 1499/QD-BNN-CBTTNS는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쌀 상표 사용 허가 절차를 시행할 관리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VIETNAM RICE" 상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베트남식품협회로 소유권/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지식재산권법 제87조 4항에 따르면, 인증 마크를 관리 및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제품 관리 및 인증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며, 생산 또는 사업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 인증 마크인 'VIETNAM RICE'의 소유권을 베트남 식품협회로 이전하여 관리 및 사용하려면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제품 관리 및 인증 기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농촌개발부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베트남 쌀 상표의 소유자로서 베트남 쌀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틀을 명시한 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된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표 등록(일반상표, 단체상표, 인증상표) 및 지리적표시에 관한 규정은 매우 명확하고 포괄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쌀에 대한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미 등록된 상표/지리적 표시와의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및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농산물 상표/지리적 표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어 베트남 전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유사 농산물의 위조 또는 모방과 같은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부족과 숙련된 브랜딩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를 확고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투자가 불충분하고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브랜드가 소비자 및 유통, 도매, 소매 채널에 제대로 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지식재산권국(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표 등록 신청이 올바르고 완전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표를 소비자의 인식 속에, 그리고 유통 및 판매 채널 전반에 걸쳐 평판이 좋고 잘 알려진 농산물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역 브랜드 및 기업 에 관하여

한편, 사업 차원에서 노동영웅 호꽝꾸아 씨가 주도하는 ST25 쌀 브랜드 보호 노력 또한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입니다. 호꽝꾸아 씨에 따르면, ST25 쌀이 2019년 세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이후 지난 4년간 그의 사업체(호꽝찌 개인기업)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gạo ST25 của Việt Nam sẽ vẫn còn hấp dẫn
베트남의 ST25 쌀이 세계 최고의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호꽝꾸아 씨는 ST25 쌀이 세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에 미국의 한 회사가 ST25 상표권을 독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저지되지 않으면 미국의 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어 베트남산 ST25 쌀이 세계 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꽝꾸아 씨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청과 해외 베트남 무역대표부의 지도 하에, 등록부터 출원 종결까지 28개월이 지난 2022년 9월이 되어서야 국제 변호사 및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키워드 ST25에 대한 독점권 신청은 총 35건이었는데, 미국 11건, 호주 7건, 베트남 17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쌀 브랜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ST25라는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여 재판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ST25 브랜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이전에는 영국, 유럽 연합, 홍콩(중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ST25 쌀 제품을 등록하면 미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ST25 쌀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가서, 쩐 탄 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은 자신도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베트남 라이스(VIETNAM RICE)' 브랜드는 2020년에 상표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ST25 쌀에도 이 보호 제도를 적용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쩐 탄 남 차관은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브랜드 가치를 낭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역/현지 브랜드 구축 성과, 특히 지리적 표시 개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130개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고 있으며, 이 중 13개는 외국 지리적 표시이고 117개는 베트남 고유의 지리적 표시입니다.

푸꾸옥 어간장은 엄격한 유럽 규정에 따라 유럽에서 보호받는 베트남 최초의 지리적 표시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는 39개이며, 태국에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는 3개(산뚜옛 목쩌우 차, 부온마투옷 커피, 반옌 계피), 일본 시장에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는 2개(룩응안 리치, 빈투안 용과)입니다.

초기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가 지방 당국에 위임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별로 관리 문서 발급에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조직 및 관리 모델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65.7%는 과학기술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읍/시 인민위원회 또는 협회가 관리합니다.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제품 생산 조건과의 부적합성,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재정 및 인적 자원) 부족, 그리고 특히 농업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통제 활동 참여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조직의 역할과 역량은 제한적이며, 지리적 표시의 조직 및 관리에 참여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 관리 모델을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며, 많은 모델이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사용권 부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우옌 꾸옥 틴 부교수(상경대학교 마케팅학부 브랜드경영 선임강사)에 따르면, 기업 브랜드 구축은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자체의 책임입니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스스로 가치를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들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기업과 국가 모두의 평판을 높이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3강: 브랜드 구축: 다른 나라의 경험과 베트남에 대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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