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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종류의 상품, 물품 및 용역은 거래양식 및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Việt NamViệt Nam21/06/2024

Cung cấp điện phục vụ mục đích sinh hoạt là 1 trong các dịch vụ phải đăng ký hợp đồng theo mẫu, điều kiện giao dịch chung.
가정용 전기공급은 계약형태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을 등록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정에 따르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양식 및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계약을 등록해야 하는 제품, 물품 및 서비스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가정용 전기 공급.

2- 생활용수 공급.

3 - 유료 TV.

4-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5- 고정 지상 통신 서비스(음성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6- 항공 여객 운송.

7- 철도 여객 운송.

8- 아파트 매매.

결정 07/2024/QD-TTg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다수의 소비자가 정기적·계속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물품·용역을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을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의 등록대상 상품·물품·용역의 목록을 공포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바오친푸.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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