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에 따르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양식 및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계약을 등록해야 하는 제품, 물품 및 서비스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가정용 전기 공급.
2- 생활용수 공급.
3 - 유료 TV.
4-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5- 고정 지상 통신 서비스(음성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6- 항공 여객 운송.
7- 철도 여객 운송.
8- 아파트 매매.
결정 07/2024/QD-TTg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다수의 소비자가 정기적·계속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물품·용역을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을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의 등록대상 상품·물품·용역의 목록을 공포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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