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주도로 떠난 베트남 국민 80명 중 38명이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Người Lao ĐộngNgười Lao Động03/12/2024

11월 14일 나트랑에서 제주도(한국)로 항공편을 타고 도착한 베트남 사람 80명 중 38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관광공사는 3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일부가 귀국 예정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38 trong số 80 người Việt đến đảo Jeju của Hàn Quốc không lên máy bay về nước- Ảnh 1.

대한민국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의 관광객들. 사진: 연합뉴스/VNA

서울의 VNA 기자에 따르면, 당국은 11월 14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도행 항공편을 타고 도착한 베트남 사람 80명 중 38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은 지난 11월 17일 마지막 관광지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실종된 위에 언급된 베트남 관광객 38명의 행방을 찾기 위해 CCTV 시스템에서 영상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람들은 30일간의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12월 14일 이후 불법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주도청은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면제제도를 운영해 베트남 등 64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NA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언론을 통해 예정된 긴급 항공편을 타고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베트남 국민 38명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및 관련 기관.

현재 대사관은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베트남-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사관은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베트남의 국가 이미지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률, 관습, 특히 한국 입국 및 출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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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38-trong-so-80-nguoi-viet-den-dao-jeju-cua-han-quoc-khong-len-may-bay-ve-nuoc-19624120318052271.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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