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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에 따르면, 2024년 3월 24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727/15,981개의 주유소가 매 판매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이는 전체 주유소 수의 92.2%에 해당하는 수치로 추산됩니다.
특히, 63개 지역 중 41개 지역에서 90% 이상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 하노이 , 응에안, 타이응우옌, 꽝찌, 빈증, 바리아붕따우, 닥락, 안장, 벤째, 박닌, 하남, 디엔비엔, 닌빈, 짜빈 등 14개 지역이 완공됐다.
또한 지금까지 5/63 세무부서는 이 작업을 구현하는 데 70% 미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무총국은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세무총국의 지시를 엄격하고 단호하며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기능 부서에 계속 지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역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송장 및 문서 규제를 위한 정부 령 123/2020/ND-CP에 따라, 주유소와 오일 매장에서는 각 판매에 대해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개별 고객에게 가솔린을 판매할 때 전자 송장을 완전히 보관하여 유관 당국에서 요청할 경우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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