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 훈련부는 작년 대비 수업료를 10% 이상 인상한 사립학교 11곳에 재신고를 요구했습니다.
6월 20일 이전에 조정을 해야 하는 학교로는 비엣낫 고등학교, 탕롱 고등학교, 투코아후안 고등학교, 탄년 고등학교, 하이바중 고등학교, 판차우찐 고등학교, 팜응우라오 중학교 및 고등학교 4곳의 중간고사(에마시남롱 고등학교, 에마시반푹 고등학교, 박미 국제 고등학교, 비엣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북미국제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가 가장 높아 월 8,000만 동이 넘습니다. 가장 낮은 수업료를 내는 학교는 탕롱고등학교로 월 170만 동(2회/일)입니다.
또한, 20개의 비공립학교가 2023-2024학년도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이들 학교에 전체 학년도 예상 수업료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호치민시에는 공립, 사립, 국제학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학교 2,355개가 있습니다. 이 중 약 1,350개의 공립학교는 학업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약 9만 동에서 150만 동(초등학교는 무료)의 수업료를 부과합니다. 사립학교는 일반적으로 월 600만 동에서 1,000만 동(약 600만~1,000만 동), 국제학교는 월 1,200만 동에서 9,000만 동(약 9,000만~1,200만 동)의 수업료를 부과합니다.
정부 시행령 제81호는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연간 수업료, 그리고 모든 교육 단계의 수업료, 그리고 수업료 인상 계획 및 인상률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간 인상률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유아교육 및 일반교육의 경우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르면, 학교가 학년도 중에 수업료 및 서비스 가격을 변경할 경우, 시행 최소 1주일 전에 교육훈련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르 응우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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