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 제111/2013/TT-BTC 제9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 정산을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를 등록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은 부양 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계산됩니다.
2022년 납세자는 2개 회사에서 2개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인과 부양가족 2명(친자녀 2명)에 대한 가족 공제를 받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 2명(친자녀 2명)에 대한 가족 공제 혜택을 받으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세요.
납세자는 " 저는 2018년에 부양 자녀 2명의 세금 코드를 등록했습니다. 2022년 개인 소득세(PIT)를 확정할 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전체 12개월) 이 두 부양 자녀에 대한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 재무부는 공제를 규정하는 재무부 장관의 2013년 8월 15일자 통지문 111호의 제9조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공제란 급여, 임금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 계산 원칙에 관하여: 납세자는 세무에 등록하고 세무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를 등록하면 세무 기관은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코드를 발급하고 가족 공제는 등록일로부터 해당 연도에 대해 임시로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정리를 마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를 등록할 때, 부양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각 부양가족은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당 한 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납세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이 동일한 경우, 납세자들은 1명의 납세자에 대한 가족 공제를 등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친자녀인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달부터 납세자가 세무정산을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를 등록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가 계산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위 납세자 사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12개월) 부양가족 2명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광고2]
출처: https://vietnamnet.vn/1-nam-chuyen-2-noi-lam-viec-co-duoc-tinh-giam-tru-nguoi-phu-thuoc-du-12-thang-2370722.html
댓글 (0)